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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생리휴가 내자 "다른 회사는 생리대 찍어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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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노동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휴가를 쓸 수 있도록 노동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이 생리휴가 쓰려면 증거를 대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 경인 3 고객센터 상담사 A 씨는 지난 10월 생리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담당 팀장은 진짜 생리휴가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