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조항 들며 반박
-주호영 원내대표 이날 “불법 출국 정보 뒤졌다” 주장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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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다”고 반박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계기로 언론에서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며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 기관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어 “출입국 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차관에 임명됐으나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금품과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6일 만에 사퇴했다.
김 전 차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019년 3월 15일 대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전 차관은 일주일 뒤인 2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저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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