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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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 전모를 담은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조회했다”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며 “민주주의를 앞세운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진하면 우리는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유상범 의원은 김 전 차관 외에는 출입국 관련 규제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간 출국 현황이 감시된 사례가 없다는 법무부 직원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출국 규제 및 사실에 대한 모니터링은 극히 예외적 경우”라면서 “긴급출국금지요청서 보면 법령에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국금지 요청하게 돼 있는데,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서울 중앙지검 검사장이나 명의의 직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기재된 사건 번호도 허위”라며 “긴급출국과 관련된 부분도 완전히 허위의 내용으로 기재된 문서에 의해 긴급 출국금지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우리는 김 전 차관을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러나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어기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수사를 지휘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177차례나 사찰을 자행한 것에 대통령 입장이 무엇인지 오늘 중 밝혀야 한다”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차관은 김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 대관이나 세평에 의해 작성된 문건도 사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개한 것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법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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