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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서울 전세 한달간 2391만원 급등…최저임금근로자 연봉마저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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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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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분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1년치 연봉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하위층이 연봉을 모아 내집을 마련하기는 커녕, 한달치 전세값 상승분조차 부담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068만원으로 전달(5억3677만원)보다 2391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월간 전셋값 상승액은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9년 5개월 동안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년 동안 받는 연봉보다도 많은 액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2154만3720원이다. 세입자 대부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신규계약시엔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임대차법으로 전세 매물 잠김이 심화한 탓에 임대인의 협상력이 급격히 높아졌고, 임대인이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쉬운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임차인에게 전가됐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8월 5억1011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돌파했고,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6146만원이 오르는 등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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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한달 전셋값 증가분이 연간 최저임금액을 넘은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모두 실패했다는 걸 의미한다. 소주성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 → 소비 증가의 선순환을 목표로 했지만 주거비가 폭등하며 이런 고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결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만 늘어나고, 근로자는 주거비 급등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 돼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종부세 등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저금리 등의 이유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다. 나중에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 보다는 월세가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한층 유리하다. 종부세 고지서는 집주인에게 날아가지만 실제 세금은 세입자가 내는 꼴이다.

실제로 이런 점은 국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집세는 0.6% 상승해 2018년 6월(0.6%)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월세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4%가 올라 2016년 11월(0.4%) 이후 최대치의 상승폭을 보였다.

익명의 전문가는 "한국에선 원래 독립적인 월세 시장이란게 존재하지 않았다"며 "전세라는 대체제가 있고, 세입자들이 압도적으로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월세로 완전히 돌리거나,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임대차법 이후 완전히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월세로 전환하기에 그 어느때보다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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