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한 디저트 카페에서 일부 의자를 기울여 놓고 커피, 음료, 디저트 등을 포장 판매를 하고 있다. 이날 부터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핀셋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복합시설로 등록돼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 카페 등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 했다. 2020.1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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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카페·식당의 방역지침을 두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다.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음식점은 밤 9시까지 내부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반면 모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등의 모든 취식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애매모호한 기준에 매출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카페만 실내 취식을 금지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 26일 '카페를 구분 지을 기준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왜 카페만 유독 집합에 제한을 두는 것이냐"면서 "음식점과 카페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카페의 기준을 '업종'이 아닌 '주 판매 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커피를 주 메뉴로 판매하는 매장은 크기나 업종과 상관없이 모두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이에 현장에선 음식점과 카페 매장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혼선을 빚고 있고 있다. 청원인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청원인은 "비교적 방문객 통제가 쉽고 영업 중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가능하며 생활 속 방역도 잘 지켜지고 있는데 왜 카페만 유독 집합에 제한을 두는 것이냐"며 "현행법상 카페를 구분할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를 막으니 일부 허용된 브런치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이미 만석을 기록하고 있는 이 현상은 어찌 보고 있냐"며 "좀 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 기준 3260명의 동의를 얻었다.
'코로나 2단계 카페 홀 영업금지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이 청원인은 "개인 카페 배달과 포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배달 등록도 바로 안 되고, 배달 대행업체랑 계약하면 월 기본 관리비와 건별 배달료도 부담해야 해서 남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식이면 한 달 내내 장사해도 인건비는커녕 월세나 나올까 싶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도 정부에게 정책 개편이나 보상책을 요구했다.
지난 1일에 올라온 '거리두기 2단계, 카페만 홀영업을 금지 하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는 청원도 자영업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매출이 90% 이상 곤두박질쳤다"면서 "홀영업없이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하라는 것은 말그대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에겐 사망선고와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카페는 한겨울이 아주 혹독한 비수기인데, 내년 3월까지 이 길고 혹독한 비수기를 또 어떻게 견뎌내야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면서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논리도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 어린 아이가 아무 생각없이 연못에 던진 돌멩이와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식당이나 마트 등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는 만큼 아예 모든 시설을 같이 셧다운 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게 아니라면 코로나 2단계 시행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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