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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TheTax] 50만원씩 갚으니 90만원 '깜짝' 보너스…"13월의 월급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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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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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비치된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사진=뉴스1




#직장에 취업한 A씨는 대학교 재학 중인 2023년 6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금을 받아 등록금을 냈다. A씨는 취업 후 매월 50만원씩 의무상환해나갔다. 그러나 상환금이 교육비 대상인지 몰라 공제를 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나 오피스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상환금을 교육비로 생각하지 않거나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라고 생각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A씨도 매월 50만원 학자금대출 상환금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다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9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비 공제대상은 일반 교육비에서 본인일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없다. 다만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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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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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또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한도가 없다.

A씨는 50만원을 12개월간 냈기 때문에 6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90만원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다.

오피스텔 월세액도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B씨는 회사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 그러나 B씨는 오피스텔이 공제대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액의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7%까지 세액공제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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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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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도 세액을 공제해준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낸 B씨는 연말정산에서 1년 월세액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절세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놓치는 항목이 없는 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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