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울진군,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가부 심사 통과...2022년 11월까지 연장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의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군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2017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된 후 올해 11월 인증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군은 여성가족부에 연장 신청 후 서류심사,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심사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 인증을 받았다.

군은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유연 근무제도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찬걸 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mg511@hanmail.net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