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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달 3~4일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지역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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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관련 논의 있을지 주목

뉴스1

외교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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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다음 달 3~4일 'UN해양법협약상 지역협력 및 해양환경보호'를 주제로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국제해양법을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학계 주요 인사·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국가들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양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주변국과의 협력에 있어 해양법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한다.

박덕영 대한국제법학회장이 개회사를,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이 환영사를 맡았으며, 백진현 ITLOS 재판관(전 ITLOS 소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토마스 하이다 ITLOS 부소장, 마르키얀 쿨릭 ITLOS 재판관, 페마라주 라오 전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 닐뤼퍼 오랄 싱가포르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학계와 실무자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ΔUN해양법협약 상 국가들의 협력 의무 Δ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제도화한 모범 사례 Δ분쟁수역 내 해양과학조사 협력 방안 Δ해양오염 예방 및 규율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 Δ해양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회의로 열린다. 국내외 해양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사실상 최종 확정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학술회의가 국제해양법 현안에 대한 유관기관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제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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