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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징역40년 판결…법조계는 "이례적 중형"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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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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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재판부가 징역 40년 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반응이 엇갈린다. 이전 성범죄 처벌 전력에 비해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입장과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징역 40년…법조계는 '이례적인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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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선 “성범죄 사건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역사가 없다”며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형을 가중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중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40년을 선고했을 때 사실 깜짝 놀랐다. 앞으로 이런 결정이 통상적인 판결로 가야 하는 건 맞는데 과도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형이 높아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려 섞인 지적도 이어갔다. “물론 대단히 심각한 범죄이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았다. 조씨 본인도 징역 40년을 받을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무겁고 불리하게 적용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 형량이 바뀌면 국민에게 알리는 시행 기간이 좀 있는데 피고인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형이 선고된 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 항소 안 하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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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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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선 이전에 없었던 수준의 형량이라고 해도 범죄의 중대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N번방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eNd)’는

1심 판결이 나온 후 SNS에 “사법부가 조주빈과 공범들의 형량을 모두 감형했다. 죄에 맞지 않은 선고 결과”라고 비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당연히 무기 징역이 나왔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한다. 하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다시 세상에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퍼뜨린 것”이라며 “특히 미성년자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해 알리는 건 흔히 말하는 성폭력 범죄보다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장의사가 나서도 퍼진 영상은 절대 못 지운다”며 “만약 형량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자 제2의 조두순 사건이 될 것이다. 반드시 항소해서 죗값을 다시 만들어낼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지난 26일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기관 및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1억 400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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