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고지 10년, 전자장치부착 30년, 1억원 추징 명령 등을 내렸다.
자신의 고교 시절 교사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함꼐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는 징역 13년, 공무원으로 박사방에서 활동한 천모씨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닉네임 '태평양'으로 활동한 이모씨에게는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이를 장기간에 걸쳐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유사한 범행과 모방 범행에 노출되게 했다"고 질타했다. 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같은 피해자에게 보복협박을 했으며, 피해자의 자녀를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협박 기간과 내용, 유해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목적이 없었고,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었따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기 위해 운영한 '박사방'은 범죄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박사방 조직은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이 범행을 목적으로만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성원들은 각자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으며, 다른 방에서도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유지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또 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지난 6월 추가 기소됐다. 조씨는 범죄수익 은닉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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