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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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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단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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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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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의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했다. 조주빈의 범행 수익 1억 6백여만 원도 몰수했다.

다만 조주빈이 2019년 11월 7일 저지른 피해자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공소가 기각됐다.

조씨는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떠나며 방청석에 있던 아버지와 웃으며 악수했다.

■법원, '박사방' 범죄단체로 인정

법원은 조씨 등의 범죄집단조직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개설된 '박사방'의 주요 구성원을 주축으로 한 다수로 구성된 사실이 명확하다"며 "조주빈과 공범들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구성되고 또 가담한 조직"이라고 인정했다.

또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두 각자 역할을 수행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 텔레그램 박사방 그룹 관리, 홍보, 가상화폐 수익 환전과 전달, 성착취물 유포와 반포 등 행위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조주빈 공범들도 중형 선고

재판부는 조주빈의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태평양'으로 불린 이모 군에게는 징역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군이 범행 당시 15살의 미성년자였던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고, 소년이기 때문에 법정 최대치의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씨는 '박사방' 범행과 별개로 고교시절 담임 선생님을 협박하고, 조주빈에 선생님의 자녀 살해를 청부하는 등 혐의와 관련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는 천씨에게는 징역 15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됐다.

조주빈에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고액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조주빈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와 임모씨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선고를 받아들인다"면서도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어 사건 병합을 위해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장윤정 기자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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