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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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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자택 본채·정원 불법재산 압류 위법”…별채는 압류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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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순자 신청한 본채·정원 압류 취소

재판부 “전씨 차명재산 증명시 집행 가능” 밝히기도

며느리 신청한 별채는 압류 정당 판단

검찰, 대법원에 항고의사 밝혀

헤럴드경제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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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된 연희동 자택 중 전씨 부인 이순자 씨가 소유한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며느리가 갖고 있는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0일 전씨 측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낸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에서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공무원 범죄 몰수법의 불법재산 또는 이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리상 공무원 범죄 몰수법의 불법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을 추징판결에 기초해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공무원 범죄 몰수법은 범인 외의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별도 재판 없이 검사의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전 씨의 불법재산 환수 논의가 활발하던 2013년 신설됐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본체의 토지부분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1969년 이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만큼 이를 재임기간의 뇌물로 취득한 공무원 불법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정원 역시도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 장남 전재국 씨와 비서관 이택수 씨에게 명의가 이전됐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추징판결을 철저하게 집행할 의무 있다”며 본채와 정원 부분이 전씨의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전 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소유한 별채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가 재임기간 받은 뇌물을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2003년경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한 것으로 봤다. 그 뒤 이 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도 2013년 별채를 이창석 씨에게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이 씨가 별채 취득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수자금 마련 및 매매계약 체결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나자 곧바로 대법원에 항고할 것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연희동 사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이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검찰은 오늘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아울러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1996년 법원에서 반란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 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추징금 1005억원이 미납상태라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는 것을 신청했다. 이에 이순자 씨와 셋째 며느리 이 씨는 각각 2018년 12월과 2019년 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순자 씨 측은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판결에 대한 집행”이라며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제삼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며느리 측도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후 어떤 국민이든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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