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성비위 사건을 어영부영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새로운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비위와 관련한 지적을 해줄수록 외교부와 외교차관인 제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공정성이 담보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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