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신고 대상 아냐"… 과기부·전문가 "등록대상"
카카오페이가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뱅크 측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로, 필요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나, 카카오뱅크는 "특례법에 근거한 인터넷은행이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과기부에 신고하게 돼있다. 구글이나 네이버,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 뿐 아니라 1만5000여개의 통신사업자가 등록돼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거나 전기통신역무 제공행위 중지, 전기통신설비 철거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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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2016년 각각 독립법인 설립 이후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펼쳐온 셈이다. 같은 상황이었던 카카오페이는 "담당자 실수로 누락됐다"고 해명하고 뒤늦게 등록에 나서 관련 절차를 마무리지은 상태다.
과기부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도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등록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가 핵심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등 시중은행도 모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상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네이버의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를 운영중인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위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도 해당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권현영 고려대 정보보대학원 교수는 "은행으로서 받는 규제가 있고, 온라인 사업자로서 받는 규제가 따로 있어 각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원칙상 신고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인터넷은행이 부가통신업이라 구체적 적시는 안돼있지만, 부가통신업 정의를 보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역무로 정의하고 있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특례법에 근거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라는 카카오뱅크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인터넷은행을 부가통신사업자로 간주한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역무가 부가통신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과기정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제도가 구시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인터넷은행도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전기통신사업자 관련법상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며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의 정의를 따르면 홈페이지 운영하고, 댓글창을 운영하는 그런 단순한 일들도 모두 부가통신사업자가 된다. 이렇게 사업자 범위를 넓게 정의해놓고 신고제를 운영하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2조 12호는 부가통신역무를 기간통신역무를 제외한 전기통신 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망사업자를 제외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 사업하면서 자본금 1억원을 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규제는 옛날에 머무르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라며 "은행이나 핀테크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전자금융업 허가를 받아 사업하는데 감독관청은 금융위원회면 충분한 것 같다. 금융위 감독이 훨씬 센데, 과기부 규제까지 받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부분의 은행들이 인터넷뱅킹을 하고 있지만, 모든 은행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내진 않았다. 과기부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낸 은행은 저축은행을 포함해 16개였다. BNK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도 인터넷뱅킹을 하고 있지만, 신고를 따로 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카드사와 대부분의 보험사들도 신고 명단에 이름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과기정통부에 문의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뱅크 측은 "과기정통부에 확인 결과 부가통신사업 대상임을 인지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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