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종로구의 헬스장에서 한 회원이 운동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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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저녁에 운동하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5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레깅스 운동복을 입은 여성을 주로 촬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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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여성 8명 몰래 촬영
경찰은 3일 "서울 마곡동의 한 헬스장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20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등으로 헬스장 내에서 운동하던 여성 8명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주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운동하는 장면을 뒤에서 촬영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전에는 촬영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도 이날 외에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사진과 영상을 찍은 대상이 대부분 레깅스를 입고 있어 피부 노출 정도가 적은 만큼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때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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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노출 적은 '레깅스' 촬영 논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데 대한 불법 여부는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을 8초 동안 촬영한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남성에게 벌금 7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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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해 "레깅스는 일상복" 선고
2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따라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 발목이 전부였다”고도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김성경 변호사(엔씨원 법률사무소)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찍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몰카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레깅스가 일상복이라고 해도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촬영은 기본적으로 옷을 입은 모습을 찍는 범죄”라며 “단순 운동 장면을 찍었다고 해명할 수 있겠지만 8명을 촬영한 건 A씨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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