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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새 임대차법 후 전셋값 7.5%↑…대책 두고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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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서울의 전셋값이 평균 7% 이상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지금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할 단기 대책도 시급한 상황인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금천구의 이 아파트 59㎡형은 지난주 4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

한 달 새 4천만 원, 10% 이상 뛴 겁니다.

성동구의 이 아파트 84㎡형 전셋값도 한 달 만에 5천만 원 올랐습니다.

임대차법 개정 후폭풍에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며 전세 품귀 현상이 이어진 탓입니다.

[박인구/공인중개사 : 3천 세대 정도 되는 단지에 전세 매물은 지금 2~3건?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리고….]

특히 서울 평균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석 달간 3천700여만 원, 7.5% 올랐는데, 직전 1년 9개월 상승분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은 늘고 월세 전환도 계속되면서 전세 물량의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게 원인입니다.

[이창무 교수/한양대 도시·부동산 경제학연구실 : 극약처방을 여기저기 많이 해왔는데, (정책이) 어느 한 계층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선택으로 딱 귀결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 다른 계층이나 다른 지역에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당장의 전세난을 진정시킬 단기 대책이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데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도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

[임병철/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전세시장 안정은) 물량이 어느 정도 돌아야 하는 거고, 매물 부족 현상에서 야기된 전세 시장 불안을 단기적으로 잡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전문가들은 160만 가구가 넘는 등록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 세제 혜택 등 전세 물량을 늘릴 응급처방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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