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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이 30일 오후 내려진다. 최악의 경우 승인 취소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 방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한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550억여 원을 차명 대출받고 회사 자금을 보태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말 1심에서는 MBN 경영진에 유죄가 선고됐고 법인에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간담회를 한 차례 더 갖고 행정처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승인 취소 ▲6개월 이내 전부 혹은 일부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현재로는 위법사항이 명백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부터 승인 취소까지 중징계 처분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MBN의 경우 재승인 심사가 임백해있어 승인 유효기간 등의 처분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방송계는 초긴장 상태다. 경쟁이 치열한 종편시장에서 영업 정지 카드만 받아도 그 타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MBN이 승인 취소를 받더라도 1년간 방송사업을 유지할 수는 있다. 다만 행정처분에 불복해 MBN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종편채널 최초로 승인취소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든 방송계에 파장이 올 것"이라며 "업무정지 처분 의 경우라해도 해당기간 방송송출을 정지할 것인지, 새 방송을 정지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장승준·류호길 MBN 공동 대표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장 회장은 차명주주를 이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초 승인 시에는 불법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방통위는 "장 회장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을 해임하지 않고 장 대표를 매경신문사 대표로 승진시키는 등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장 대표는 즉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앞서 MBN도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악의적인 불법에 대해 승인 취소를 하지 못한다면, 방송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법률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에 ‘승인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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