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무죄가 확정됐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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