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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요원 대상자 63명 첫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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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 없이 36개월간 교정시설서 합숙

급식·시설관리 등 보조업무 맡아

조선일보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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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처음 시행됐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대전교도소 내 연무관에서 입교식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했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돼 이날 시행에 나섰다.

이날 대전교도소에선 교육생 대표자의 선서, 법무부 보안단장의 환영사, 교육센터 직원 소개 등의 순으로 입교식이 열렸다. 교육생 대표는 “동료 교육생들과 화합하며 상호 예절을 지키며 성실히 교육받겠다”고 선서했다.

이들은 앞으로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교육생은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 내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맡게 된다.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무 기간이 2배 길다.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신념과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이들도 병역제도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집 이후, 2차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다음달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2차 소집계획 인원은 42명으로 알려졌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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