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있으면 유언장대로 상속
연부연납 활용 5년간 나눠낼수도
25일 업계와 세무사들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고(故)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부호 1위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이달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에 이른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뒤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만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 관장, 아들 이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1.5, 자녀가 4.5분의1씩이지만 이 회장의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대로 상속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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