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주택연금 해지 늘었다…집값 오르면 해지후 재가입이 정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주금공,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중도해지시 피해 우려 ]

머니투데이

주택연금 가입과 중도해지 현황 / 자료제공=주금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늘어나고 있다. 집값 대비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적어 보여서다. 해지후 재가입하면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순히 중도해지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

25일 주택금융공사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주택연금 중도해지수는 1975건으로 지난해 전체 중도해지수 1527건을 넘어섰다.

주택연금 중도해지수는 2017년 1257건에서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 등으로 증가세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자기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상품이다. 2007년 7월 도입이후 지난 8월까지 총 7만7660명에게 총 5조8181억원을 지급했다. 가입자도 △2017년 1만386명 △2018년 1만237명 △2019년 1만982명 △2020년 9월까지 7345명 등으로 매년 1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집값이 올라서다. 성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 해지율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집값이 높으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올해 70세인 A씨가 3억원짜리 집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92만2000원이나 집값이 4억원이면 122만9000원이다.

하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없이 중도해지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중도해지하면 바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고 3년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다. 국회에서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 가입기준을 초과하면 재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매달 원리금 상환부담이 생긴다. 주금공 관계자는 "재가입시 초기보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대출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고령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오해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집값이 오르면 주금공만 이익을 보고 가입자는 손해라는 점이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은 주택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많다고 가입자나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더 높으면 차액이 상속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주금공의 설명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이 유일한 자산인 고령층이 여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분위기에 휩쓸려 합리적인 의사결정 없이 중도해지를 고민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