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공 비자금 사건 당시 검찰에 출석하는 이건희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
20여년에 달하는 시간은 이건희 삼성 회장과 검찰의 질긴 '악연'이었다.
이 전 회장이 처음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난 1995년 불거진 이른바 '6공 비자금 사건' 수사 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대검 중앙수사부는 1995년 11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삼성 창업 이래 총수가 직접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검찰은 삼성이 노 전 대통령에게 25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상용차 사업 등에 진출했다며 이 회장을 같은 해 12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 회장은 이듬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약 10년 뒤인 2005년에 또 다시 '삼성 X파일'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소환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 받았다.
그러다 2007년 말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재직한 검찰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서 정치인과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이 회장은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듬해 출범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회장 자택과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회장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기소 했다.
주 혐의는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1996∼1999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 발행한 것과 관련한 배임과 조세포탈이었다.
이 회장은 2009년 에버랜드CB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나, 형 확정 후 4개월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등을 이유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이날 타계할 때까지 줄곧 삼성서울병원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2018년 과거 삼성 임원들 명의 차명계좌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85억5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으나,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 회장 때부터 시작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논란과 이를 둘러싼 삼성과 검찰 간 법정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 와병 이후 삼성을 이끌어온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또 2018년 말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시작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수사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초 불구속기소 됐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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