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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슈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이건희 별세] 이재용 시대 본격 개막…지배구조 개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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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건희 회장(왼쪽)과 이재용 부회장. [사진 = 삼성전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삼성을 이끌어 왔고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삼성 방산·화학 계열사 매각, 미국 전장기업 하만 인수 등을 통해 본인의 색을 드러내며 변화를 꾀해왔다.

각종 수사·재판을 받으면서도 한달에 한번 꼴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월 중국 반도체 공장에 다녀왔고, 최근에도 네덜란드와 베트남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 회장 와병과 삼성 관련 수사·재판 리스크로 '이재용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던 만큼 이 부회장은 앞으로 본인이 주도하는 '뉴삼성'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도록 주력할 전망이다.

당장 경영권 승계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지배구조 재편 등이 이 부회장이 마주한 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 회장이 별세하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배구조 변화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해 10조6000억원 상당이 된다.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담하고 이 회장의 지분을 상속할지 결정해야 한다.

세금을 분할 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연부연납을 택하더라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원 이상이라 배당,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경영권 승계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재개된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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