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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증여취득세 12% 확 올려도…강남3구, 증여가 매매 앞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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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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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아파트에 재건축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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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 효과로 올해 연말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급매물'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실제 나올 물량은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주택자들이 당장 팔지 않고 가족간 증여를 통해 버티기에 나선 까닭이다. 7·10 대책 이후인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월평균 증여 건수가 이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에 처분 가능성을 예상했던 전문가들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7·10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대폭 증가

2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7~9월 3개월간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8973건으로 상반기 증여 건수(8391건)보다 많았다. 7월 이후 월평균 증여 약 3000건으로 상반기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

정부는 7.10 대책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상했다. 1~4%였던 취득세율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최대 3배 인상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율은 60~70%로 상향했고,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6%로 종전보다 2배 높였다.

집을 새로 사도, 보유해도, 팔아도 내야할 세금이 늘다보니 거래시장은 얼어붙었다. 7월 1만6002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 6880건, 9월 4795건으로 급감했다.

당초 업계 일각에선 양도세 중과가 내년 6월까지 유예되고, 취득세(증여 취득세 포함)와 종부세 강화로 연말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은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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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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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12%로 올렸는데…고가 강남3구 아파트 증여 증가

특히 8월 이후 증여 건수가 늘어난 점에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부는 증여에 따른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높이고 이를 8월 1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했다.

만약 다주택자 A씨가 가족에게 시세 10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1억20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하는 것이다. 시세 20억~30억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 아파트는 증여시 세부담이 수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증여 건수는 2843건으로 8월(2768건)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6680건에서 4795건으로 줄었는데 증여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선 지난달 매매(770건)보다 증여(1037건)가 더 많은 현상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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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다주택자들이 서울 아파트는 팔지 않고 버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8월 11일 이후 증여 취득세 부담이 대폭 늘었음에도 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예상과 다른 흐름"이라며 "이는 억대 세금을 내더라도 일단 가족간 거래로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서울 고가 아파트는 세부담 이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고, 각종 규제로 신규 매입 자체가 어려워진 점도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이를 고려하면 연말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인 보유 아파트 거래량도 예상보다 저조

법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매량도 많지 않다.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판 서울 아파트는 13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지난 7월(303건) 거래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그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중소형 면적의 중저가 아파트였다"며 "이런 아파트들은 매매보단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로 나와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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