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재정부담 장애 요인…농민 간담회 통해 지속 협의"
5개 자치구, 60% 재정부담 가능성에 난색 "시비 70% 이상 부담이면 추진 검토 가능"
"광주시도 농민수당 도입하라"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광주에서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도입 시 161억원(1년 60만원 지급 기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시비·구비 부담률을 시비 40%, 구비 60%로 검토하고 있어 각 구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5개 구청 등에 따르면 광주 2만6천800여명(2019년 농업경영체 등록 수 기준)에게 해마다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면 총 16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단체는 '광주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청구하며 '1년 240만원(월 20만원) 지급'을 요구했는데, 이 경우에는 해마다 643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농민단체와 '1년 60만원 지급'을 대안으로 논의 중이다.
60만원 지급 대안 시 전남도가 도비 40%, 시·군비 60% 비율을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해 광주도 시비와 구비 예산 비율을 4대 6(도는 5대5)으로 할 것이 언급되고 있다.
시·구비 비율을 4대 6으로 할 경우 시비는 해마다 65억원이 필요하다.
각 구청이 해마다 마련해야 하는 농민수당 예산은 광산구 33억원, 북구 25억원, 서구 17억원, 남구 16억원, 동구 5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에 각 구청은 현재 시·구비 4 대 6 비율로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광주 5개 구청은 "열악한 구의 재정 여건상 시비·구비 4대6 비율로는 예산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시비 부담을 70% 이상으로 하면 추진이 가능하나, 구비 부담이 높으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 광역시에서도 현재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직업영역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 문제 발생해 시민들의 공감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가용재원 부족과 시·구 재정 분담 비율 결정 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시의회, 시 집행부, 자치구, 농민회 대표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지난 14일 간담회 이후 추후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