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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권은희 "금감원 직원 접대 의혹" vs 윤석헌 "자료만 전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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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감서 "단순 업무 차원 협조 아냐" 지적

금감원, 내부감사 거쳐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감봉 징계조치

뉴스1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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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김도엽 기자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금융감독원 전 팀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건넨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김 전 행정관과 함께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자료를 건네준 것으로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서를 유출해준 직원이 단순히 업무 차원의 협조가 아니다"라며 A씨가 김 전 행정관과 함께 김 전 회장으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어 "금감원에서도 알고,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한 사실이 있다"며 "사안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A씨는) 김 전 행정관에게 자료를 건네준 것"이라며 "(유흥업소에) 가서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를 거쳐 김 전 행정관에게 자료를 준 A씨에 대해 내규 위반(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감봉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 파견돼 일하던 중 A씨로부터 라임 사태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동향 출신인 김 전 회장에게 전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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