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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정의당, 위성 정당 창당한 황교안 불기소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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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 다시는 위성정당 자리해선 안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미래한국당 지지발언 및 공천 개입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020.03.23.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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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의당은 23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황교안 전 대표와 미래통합당에 대한 수사 전반의 미진함을 비롯해 사실 오인과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항고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당법과 정당정치를 저해하며 국민의 투표를 왜곡한 위성 정당이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에 자리해서는 안 된다"며 "정당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위성정당 출현을 막기 위해 법리적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3월23일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공천 과정에 관여한 황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 대해 정당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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