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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공무원 시신 소각’ 군 발표에, 서욱 국방장관 “단언적 표현으로 심려 끼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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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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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북한군이 사살한 공무원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지난달 군 발표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추정된 사실을 단언적으로 표현해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밝혔다.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군은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시신 소각에 대해)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지난달 24일 군은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 북한은 부유물만 불태웠을 뿐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원인철 합참의장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상부가 내린 ‘태우라’는 명령에는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장관은 “지적하신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시신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 최모 상병의 ‘황제 복무’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밝혔다. 이 총장은 “군 검찰에서 뇌물 수수 부분까지 포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군사경찰단은 지난 8월 최 상병의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소속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군사경찰은 또 소속 간부들이 최 상병의 세탁물을 외부에 반출하고,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을 승인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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