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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단독]페라리가 업무용? 슈퍼카 10대 中 7대는 회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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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의원실 분석

26억 부가티·23억 맥라렌 등

회삿돈으로 슈퍼카 구입해 비용 처리

진성준 "탈세 사각지대..감시해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3억원이 넘는 초고가 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삿돈으로 롤스로이스·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를 구입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는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 차량 가운데에는 26억원에 달하는 ‘부가티 베이론’, 23억원 이상인 ‘맥라렌 세나’ 등의 차량도 상당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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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가 19대만 제작되는 한정판 오픈 탑 하이브리드 슈퍼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 시안 로드스터를 공개했다고 지난 7월 9일 밝혔다. (사진=람보르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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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3억원 이상 자가용 3702대 가운데 67.5%인 2499대는 법인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자가용일 수록 법인차 비중도 높았다. 1억원 미만 차량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하지만 1억원 이상 자가용의 경우 법인차 비중은 49%로 급격히 높아져 △2억원 이상 61% △3억원 이상은 67.5%까지 높아졌다. 법인차 가운데 가장 비싼 차량은 25억9000만원의 부가티 베이론이었다. 23억6000만원짜리 맥라렌 세나, 22억8700만원의 포르쉐 918 스파이더 하이브리드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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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진성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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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의 슈퍼카 가운데 법인이 가장 선호하는 차는 롤스로이스였다. 4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 법인차는 전국에 421대에 달했다. 약 4억원에서 16억원에 이르는 페라리 법인차도 261대였다. 4억원에서 9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도 154대였다.

고가 수입차들이 법인차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법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이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1대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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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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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은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의 비용처리로 법인세가 감면된다면 이는 세금 탈루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탈세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 및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등 구체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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