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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중국 국방법 개정… ‘발전이익 침해’ 때도 전시 총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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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보복’ 대응 조치인 듯

중국이 23년 만에 국방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영토주권이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발전 이익’이 침해됐을 때도 전쟁에 대비해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발전 이익은 주로 경제⋅사회 분야에서 중국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뜻한다. 최근의 미·중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군이 지킬 대상에도 기존의 국경⋅영해⋅영공 이외에 우주⋅전자⋅인터넷 공간이 추가됐다.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울 목적으로 중국군의 활동 범위를 공식적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22일 베이징청년보 등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국방법 개정안 초안 전문(全文)을 공개하고 11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국방법은 ‘중국의 주권, 통일, 영토 온전함,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경우’ 중국 당국이 관련 법에 따라 국가 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조건 이외에 ‘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경우’가 추가됐다. ‘발전 이익’이라는 표현은 후진타오 시대부터 쓰이기 시작했지만 시진핑 시대 들어서는 주권⋅안보와 함께 중국의 핵심 이익 가운데 하나로 자주 언급된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경제⋅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자 중국은 중국의 발전 이익을 존중하라고 강조해왔다.

이번 국방법 개정안은 또 중국군의 방위 영역에 우주⋅전자⋅인터넷 공간을 추가했다. 법안에는 “(이 영역들에서의) 활동, 자산, 이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삽입됐다. 또 국가 중대 치안 사건에 투입되는 조직인 무장경찰을 행정부 산하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산하로 옮겨 중앙군사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군사위 주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겸임하고 있다.

중국이 국방법을 개정한 것은 1997년 이후 23년 만이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당국이 2019년 1월부터 국방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최근 전인대 상무위에 출석해 “우리는 발전의 전략적 기회와 함께 안보적인 위협과 도전에 노출돼 있다”며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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