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고경영자(CEO)의 직접적인 책임을 명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11월 초까지 우리은행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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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우리은행이 DLF 사태 때와 달리 불완전판매 유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을 지적받았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 제49조는 ▲거짓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투자자가 거부했는데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을 부당권유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DLF 사태 때도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때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투자광고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권에서는 이 점에서 손 회장의 추가 징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건으로 우리은행 CEO를 제재할 경우 대상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이 되는데, 손 회장은 이미 DLF 당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상황이다. 새로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만큼 추가 징계 가능성이 열리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와 라임 펀드 판매 기간이 겹치는 만큼, 라임으로 위반한 사항들이 DLF 때와 같다면 중복 제재 가능성이 있어 CEO 징계는 쉽지 않다"며 "그러나 DLF 때와 다른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CEO 징계도 가능할 수 있어 우리은행의 우려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역시 지배구조법과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직접 판매에 나서지 않은 CEO가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사 3곳도 징계안을 통보받았는데, 이들 CEO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이유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통보받았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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