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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카톡 ‘주식 리딩방’서 투자자문 안돼”…신고서식서 ‘단체대화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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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금융감독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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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주식 리딩방’에서 불법 일대일 투자자문이 성행하자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의 ‘정보전달 수단(업무 종류)’을 나열하는 신고서 서식에서 ‘단체대화방’을 삭제하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서식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된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것은 안 된다. 하지만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로 불리는 일반인이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쉬운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투자자문을 하는 ‘주식 리딩방’을 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리딩방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실시간으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수십만~수백만원의 이용료를 받는다.

이에 금감원은 개별 투자자문 행위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업무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신고서 서식 중 ‘영위업무의 종류’에서 ‘단체대화방’을 아예 삭제하는 등 채팅방을 통한 정보전달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업계획 신고에 영향을 미칠 뿐 기존의 주식 리딩방의 운영을 규율하진 못한다.

금융당국은 일단 유사투자자문업이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 부문이라고 판단하고 일괄점검과 암행점검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해주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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