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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황덕순 일자리 수석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금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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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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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 달 이상 일을 못하거나 임신·질병의 경우가 아니면 산재보험에서 적용 제외를 할 수 없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대리작성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수석은 21일 오후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현해 "(현행법상) 특수고용노동자 분들의 경우에는 소위 '적용제외 신청'이라고 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특단 대책의 준비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과로 예방에 특화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관계 부처와 노사,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택배회사와 달리 택배노동자가 적은 임금에 시달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황 수석은 "물량 증가뿐 아니라 주말배송, 새벽배송, 당일배송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산업구조 변화, 사회환경 변화들이 이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산업구조,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 같이 모색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택배노동자의 저임금이 산업구조적인 문제인 데다가, 택배사 본사, 대리점, 택배 기사까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황 수석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특고까지 적용 확대하는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제안해 둔 상태"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을 연말까지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노동법 개정' 추진 의사에 관해 황 수석은 "아직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본 적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황 수석은 "(김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제안하든지 (노동법 개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사회적 대화를 충분히 거치고 나서 입법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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