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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노부모에 4남매 떠넘기고 수급비 가로챈 친부, 돈 쓴 곳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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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노부모에게 네 남매 양육을 떠넘겨놓고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친부가 친권 일부를 상실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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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에게 네 남매 양육을 떠넘겨놓고 자녀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친부가 친권 일부를 상실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영민 판사는 친부 A씨에 대해 재산관리권과 법률행위대리권 등 일부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A씨는 다섯 남매를 낳아 기르던 중 부인과 사별하고 재혼했다. 이들 남매는 계모를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거친 말을 들어야 했지만 친부 A씨는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 결국 오남매는 조부모 B씨 부부에 연락했고 조부모는 이들 중 미성년인 네 남매 양육을 맡기로 했다.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 부부는 손주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서 매달 현금과 쌀을 지원받아 양육을 감당했다. 그러던 중 고교생 손주가 기초수급비를 받던 은행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친부 A씨가 친권자 권한을 악용해 자녀 계좌를 폐쇄하고 자신의 계좌로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이었다.

B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한편으로 고령인 B씨 부부를 대신해 이들 남매의 고모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했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수급비를 자녀가 임의로 쓸까봐 인출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통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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