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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靑일자리수석 "택배노동자 과로 예방 위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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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 제외 할 수 없도록 입법 추진"

"공정경제 3법, 시장 활력 높이기 위한 것…일자리 줄지 않는다"

뉴스1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끊기 위한 각계 대표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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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21일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 관계법, 특히 근로시간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황 수석은 또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으면) 제외 신청은 효력을 상실하고 산재보험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예외적 상황이 아닌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고, 여야 모두 큰 이견 없이 처리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으로 대기업의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 소송으로 제소했는데 어느 누구도 미국 정부를 반기업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국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한국판 뉴딜'에 관해선 "디지털과 그린은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담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고 민간이 거기에 참여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25년까지 한 160조 원 정도의 투자 그리고 여기에 민간의 투자가 더해진다면 한 190만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국민들께 가시적 성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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