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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美, 비대해진 IT공룡 길들이기…구글 손본 뒤 페북도 때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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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반독점 소송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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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구글을 향해 반독점 소송의 칼날을 꺼낸 것은 장·단기적으로 여러 의미를 지닌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구글과 유튜브를 옭아매 페이스북을 비롯해 다른 소셜미디어를 긴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미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를 마쳐놓은 상태로, 연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비대해진 정보기술(IT) 권력에 대한 정부의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건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이런 문제 제기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소송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화당 중심의 대법원이 이 문제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와 11개주 검찰이 제기한 문제는 구글이 거대한 자금력을 활용해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등에서 검색엔진이 먼저 노출되도록 했고 그 결과 다른 경쟁자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게 했다는 혐의다. 구글은 실제로 애플 아이폰에 먼저 검색되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삼성이나 LG 등과도 비슷한 형태로 구글 검색엔진이 먼저 노출되도록 계약을 맺어두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검색 질의(쿼리) 중 80%가 구글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데이터가 늘어난 구글이 더 유리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쟁점은 구글이 과연 '다른 검색엔진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찼느냐'인 셈이다.

구글은 이런 법무부 주장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켄트 워커 구글 법무책임자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법무부 소송은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논리는 이렇다. 나이키가 백화점 매장 중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잘 끄는 곳에 물건을 놓기 위해 백화점에 돈을 내는 것은 경쟁을 촉진하는 행위이지 경쟁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구글은 법무부 논리가 이미 많이 검토됐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와 유럽에서 법률 검토가 있었고 연방거래위원회 역시 이 논리를 검토했으나 소송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린 올하우센 전 연방거래위원장은 2013년 이 문제를 들여다본 뒤 "경쟁을 저해한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받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문제 제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텍사스주 검찰 등이 구글의 온라인 광고시장 독점 시비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글이 검색 비즈니스를 통해 플랫폼 위에 들어오는 사용자 숫자를 하루 수십억 명으로 늘려놓은 다음 그들의 행태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시장과 연결시켰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구글 검색창은 해를 거듭할수록 검색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결과를 더 많이 보여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 2000·2013·2020년 버전의 구글 검색창에 '티셔츠'라고 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취재해서 보여줬다. 그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광고는 물론 지도나 사진, 유튜브 영상, 궁금증 등이 소비자에게 구매 충동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미국의 정치매체 폴리티코 등은 이 때문에 검찰이 구글에 크롬이나 디지털 광고시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만일 이 소송이 이뤄진다면 법무부가 제기한 사건과 검찰 사건은 합쳐져 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의 구글 제소는 미국 정부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견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시선도 있다. 실제로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와츠앱처럼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경쟁자를 조기에 인수해 경쟁의 싹을 잘라버린 혐의에 대해 1년 넘게 조사해왔다. FTC는 연말까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다. 게다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소셜미디어의 면책특권(섹션230)을 없애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 / 서울 =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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