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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세수 40조 줄인 국회, 15조 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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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 관련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0조원 이상(연평균 8조원) 국가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은 15조원 이상(연평균 3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놓고 '맹탕 준칙'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정을 쓸 궁리만 할 뿐 세수 확보 노력에는 관심이 부족해 입법 과정에서 방만한 국가 재정 관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565건의 법률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82건이다. 이 중에서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한 법률 81건을 제외하면 2020년부터 재정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은 101건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수입 관련 재정수반법률 16건 73개 요인으로 인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중앙정부 국세 수입이 40조4239억원 감소할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 수입이 적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국세의 지방 이전이다. 반면 국가 재정지출은 지출 관련 재정수반법률 85건 132개 요인에 따라 이 기간에 총 15조4225억원이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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