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 소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565건의 법률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82건이다. 이 중에서 추계액이 미미하거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추계가 곤란한 법률 81건을 제외하면 2020년부터 재정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은 101건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수입 관련 재정수반법률 16건 73개 요인으로 인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중앙정부 국세 수입이 40조4239억원 감소할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 수입이 적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국세의 지방 이전이다. 반면 국가 재정지출은 지출 관련 재정수반법률 85건 132개 요인에 따라 이 기간에 총 15조4225억원이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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