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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수출용 보톡스 국내 유통 `뒷북 적발` 식약처, 추가 사례 가능성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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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소지가 있는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의 국내 거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정 기업의 법적 분쟁을 계기로 업계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해당 기업에 대해서만 제재에 나섰다.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심할만한 온라인쇼핑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된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의 일부 제조단위, 한글 표시 없이 판매된 메디톡신 4개 품목의 일부 제조단위에 대한 회수·폐기를 지난 19일 명령했다.

그러면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한글 표시 없이 판매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제재 조치를 받은 제품들이 수출용 제품이기에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회수·폐기 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향후 품목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된 뒤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 관계자는 "수출용 제품을 수출국 업체에 판매할 때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업체에 판매하려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수출한 메디톡스의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해외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보툴리눔톡신 제제)을 넘기고 (물건을 받은 도매업체가) 알아서 수출하는 것이 (보툴리눔톡신 제제 업계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국내 업체에 넘어간 데 대한 지적이다.

매일경제

보툴리눔톡신 제제 등을 판매한다는 온라인쇼핑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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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쇼핑몰 '케이뷰티팜(K-beautyPharm)닷컴'이 현재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이 쇼핑몰에는 국산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단가 65~110달러에 판매한다고 게재돼 있다. 제품을 클릭해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재고 있음(in stock)'으로 표기돼 있다.

회사 소개 페이지에 이 쇼핑몰은 자사를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온라인 스토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모든 제품은 한국에서 직접 공급되며 100% 정직한 제품을 보장한다. 또한 국내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업체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최신 트렌드의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날 홈페이지 하단의 게시된 연락처를 통해 매경닷컴이 취재한 뒤 이 업체는 국내에서의 홈페이지 접근을 막았다. 이날 오후 5시 6분 현재 가상사설망(VPN)으로 IP를 우회해 접속하면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이 업체에게 내막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국산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판매한다는 중국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 아직까지 중국에서 시판승인을 받은 국산 보툴리눔톡신 제제가 없지만, 관세청 통관데이터에 따르면 보툴리눔톡신 제제로 추정되는 품목(HS코드 : 3002903090)의 작년 중국 수출액은 1억799만달러다. 해당 품목의 대규모 중국 수출은 지난 2014년부터 이뤄져왔다. 통관 관련 정보는 관세청의 소관이지만, 국내 의약품 규제기관인 식약처가 특정 의약품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로 대규모 수출되는 걸 수년째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을 도매상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된 배경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메디톡신을 거래한 메디톡스와 의약품도매업체 사이의 거래대금 관련 법적 공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의 존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기관이 내는 대외적 메시지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며 "구체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검토한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없다. 행정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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