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P2P금융업 내 대출한도와 투자한도 여부를 관리한다. 온투법에 따르면 P2P 업체는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와 70억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만 대출할 수 있다. 또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업체에는 3000만원(부동산 관련은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는 동일차입자 2000만원, 전체 업체 1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통해 투자 한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