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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정보 제공하고 비용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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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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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계에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오픈뱅킹 정보 개방을 요구했다. 또 오픈뱅킹 망 운영비용거 수수료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1일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하고,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망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고객의 계좌정보를 참여기관이 공유해 모든 계좌간 조회나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정식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2000만명이 넘는 고객 수를 확보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핀테크는 토스머니, 카카오머니,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계정의 잔액과 거래내역, 간편결제 세부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또 오픈뱅킹망 구축에 필요한 운영비용도 핀테크가 부담하게 됐다.



오픈뱅킹 시행 이후 은행은 잔액과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과 동시에 운영비용까지 부담해왔다. 자연스레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핀테크나 다른 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정보와 비용을 내놓아야 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향후 금융당국은 은행, 핀테크 등 오픈뱅킹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공동 협의체'를 신설할 방침이다. 데이터 공유범위와 수수료 수준, 참여기간 간 이견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오픈뱅킹 대상 계좌도 기존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적기예적금까지 확대하고, 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카드사 등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안도 강화된다. 해킹에 대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뿐만 아니라 오픈뱅킹 참여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외부기관을 통해 보안점검을 의무화한다. 참여 후에도 사고이력과 거래규모에 따른 체계적인 보안관리를 마련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핀테크와 금융회사가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무분과 논의 일정을 재정비해 체계적이고 밀도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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