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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방사청, 10년간 업체에 지체상금 1조원 이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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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절반 이상이 '계약 불이행'

징벌적 규제에 구조적 노출…"제도 개선해 진흥 지원해야"

뉴스1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관한 방위사업체험관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체험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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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방위사업청이 지난 10년간 방산업체에 부과해온 지체상금이 1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의 방향이 여전히 진흥보다는 징벌적 규제에 기울어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20년 10억 이상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례는 총 65개 건, 금액은 1조 1458억에 달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방사청은 이 중 9381억을 수납받고, 1832억을 감액해줬다. 1526억은 미수납 상태다.
개발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개발·양산은 특성상 요구조건과 규격 등을 지속적으로 최적화 하는 프로세스가 요구돼 일정·비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진행하는 현 방식하에서는 업체들이 이러한 징벌적 규제에 구조적으로 노출 돼 있어 도전적 개발 의욕이 꺾일 수 밖에 없다.

방사청이 2012년~2020년 부정당업자를 제재한 총 876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3건은 담합, 허위서류 제출, 뇌물공여 등의 뚜렷한 업체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계약 불이행 건이었다.

이 가운데 업체의 불복으로 인한 소송도 121건에 달했다.

박성준 의원은 “국방 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체결, 이행, 제재 등 전과정에서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보다는 진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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