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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박삼구 회장 ‘부당 내부거래’ 의혹,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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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맡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지난주 이첩돼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말 금호그룹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방침을 밝혔었다.

중앙일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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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9개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높은 금호고속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총수 일가의 그룹 전체 지배권을 키우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작업이 향후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부터 해외 투자자문 업체를 통해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의 거래를 한 해외업체와 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하지만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해외업체 간 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 9개 계열사들로 하여금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게 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고발장에 박삼구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문병주ㆍ나운채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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