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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도박 합동 단속, 지난해에 비해 28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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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이 작년보다 2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가 민간단체, 모니터링단 등과 손잡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가 나왔다. 합동 집중 단속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달간 진행됐으며 총 61명 인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등 경주류 합법 사행산업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진행된 합동 집중 단속 결과 통합 모니터링단에 신고된 접수현황은 불법사이트 7351건, 홍보글 25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불법사이트는 288%, 홍보글은 67% 증가한 수치이며 신고 접수된 불법사이트와 홍보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후 결과를 토대로 접속 차단 및 삭제 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지급된다.

단속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급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륜·경정·경마가 휴장 중인 틈을 타 일본에서 실시간으로 열리는 경주를 생중계로 보며 베팅을 하는 곳이 눈에 띄게 늘었다. 대부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운영되며, 점점 가입방법이 은밀해져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도 속출했다.

전자신문

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메인화면(완쪽)과 베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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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점조직화, 지능화, 고도화에 따른 단속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단속 인원 증대와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 등으로 단속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불법 도박의 심각성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준환 공정불법대응센터장은 “불법 스포츠 도박 합동 단속은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이 기금조성총괄본부로 편제됨에 따라 그동안 별도 단속에 나섰던 두 개의 사업이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상금은 각각 최대 1억원, 5000만원이다.

나성률기자 nasy2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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