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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IoT 무선기기 판매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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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표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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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사물인터넷(IoT) 융합 무선 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 출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예전에는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지만, 인증받은 무선모듈로 바꾸면 완제품은 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파 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송 통신 기자재 제조·판매·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마트 가전제품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무선 모듈(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을 제거하거나 인증·등록을 받은 타 무선 모듈로 교체하려면 변경 신고만 받으면 된다. 완제품별로 인증이나 등록을 다시 받아야 했던 기존 방식보다 절차가 간소화돼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해 전파 인증·등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도 제품의 전파 인증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은 QR코드만으로 많은 정보를 알릴 수 있다.



건전지 등 전력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과학실습용 조립 용품 세트는 소비자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내하면 해당 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유선 전화기나 팩스 등 유선 단말 장치 기기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적합인증을 적합등록으로 완화한다.



적합등록은 적합인증보다 처리 절차가 간단해지고, 기존 5일가량 걸리던 기간은 즉시 처리로 짧아진다. 제출서류도 기존 6종에서 2종으로, 수수료는 기존 16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과기정통부는 전파기반과 관계자는 "이번 적합성 평가 규제 개선은 작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련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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