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를 찾아내는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0대 여성에게 이른바 ‘스폰서’를 소개해 주겠다며고 속여 접근한 뒤 스폰서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사기·협박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보고 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물을 도구로 삼아 협박한 점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수법과 비슷하다. 조주빈이 피해자를 압박해 얻어낸 성 성착취물을 갖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법을 그래도 차용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스폰서 중개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달에 6000만원을 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과 만나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에게 접촉했다.
A씨는 자신이 스폰서인 척하며 성관계를 하고는 ‘중개에 문제가 생겼다’며 연락을 끊었다.
그러다가 올해 4월쯤 A씨는 다른 계정으로 B씨에게 ‘스폰서를 연결해주겠다’며 다시 접근했고, 이번에는 B씨가 응하지 않자 ‘1월에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는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등 여죄를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