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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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김봉현)은 그간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나?”(검사)
“거짓말은 아니고…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거라 생각했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럼 검찰 조서에 담긴 내용이 허위인가?”(검사)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다.”(김 전 회장)
“완전하진 않지만, 거짓말이 있다는 건가?”(검사)
“애매한 부분들은 검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협조했다.”(김 전 회장)
“검사가 어떤 답을 원한다고 요구한 적이 있나?”(검사)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 거다.”(김 전 회장)
“검찰 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검사)
검사와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서울남부지법 재판에서 벌인 공방이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으로 지목받는 김 전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언급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이상호(55·구속)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경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7일 구속기소됐다. 법정 공방에서 흘러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이 선거 자금과 선거사무소 개설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8년 7~8월경 30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정치자금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 비용을 조달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은 “선거 자금과 선거사무소 개설 비용이 필요한 시점은 2018년 후반부”라고 증언했다. 이 전 위원장이 선거 비용 지원을 부탁한 시점(2018년 12월경)은 돈을 빌려준 시점(2018년 7월경)보다 나중이라 3000만원이 선거자금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검찰이 “검찰 조사에선 '(이 전 위원장이) 7~8월경 선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하자 김 전 회장은 “다시 생각해보니까 당시(7~8월경)엔 공장 운영비를 빌려달라고 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 이 전 위원장도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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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내용 뒤집은 김봉현
김봉현 회장. 그래픽 차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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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이 16일 공개한 옥중 서신도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서신에서 김 전 회장은 ‘검찰이 (A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제안하며 여당 정치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라는 시그널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검사나 검찰 지휘부와 단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A 변호사가) 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A 변호사는 “김봉현 머릿속을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나와 친하다고 광 팔지 말고, 검찰에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받으라고 조언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는 몇 가지 면에서 주장이 다소 어긋난다.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A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입장이지만, A 변호사는 “검사 시절 김 전 회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에서 내가 수사 검사였다”며 “2018년 개업하자 그가 스타모빌리티 고문 변호사 자리를 부탁하며 찾아왔다”고 말했다.
‘A변호사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수임료를 받았고, 골프장 회원권을 받았다’는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A 변호사는 “수임료는 국세청에 신고 하는 계좌로 받았고, 스타모빌리티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에 고문 변호사였던 내 이름이 올라가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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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접대” VS. “김씨 소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운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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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이 ‘강 전 정무수석 5000만원’의 전달책으로 지목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변호인 측도 “김봉현 측의 거짓이 드러났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를 변호하는 B 변호사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본인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은 이미 반대신문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B 변호사는 또 “김 전 회장의 범죄전력·행위를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여론이 과민반응한다”며 “정권에 로비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증언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서신 등에서 이어진 공방을 두고 법원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16일 재판 말미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진술을 뒤집은 취지에 대해 질의했다. 검사가 “변호인에게 무슨 말을 듣거나 다른 자료를 본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전 회장은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진행이 안 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다”고 답했다.
문희철·이가람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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