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음 달부터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6일부터 식품 취급 종사자는 기존에 위생모 착용에 더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조리용·일회용 등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나 '심각'이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SDF '겪어본 적 없는 세상 : 새로운 생존의 조건'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