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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다음 달부터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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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 6일부터 식품 취급 종사자는 기존에 위생모 착용에 더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조리용·일회용 등 비말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나 '심각'이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서 손님이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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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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