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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서울시, 10명 이상 집회 금지해놓고 공무원 16명 저녁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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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10명 넘게 모여 회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등 16명은 지난 8월 24일 저녁 광화문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38만6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8월31일 저녁에는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이 청계천 인근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에서 업무추진비 42만5천 원을 썼습니다.

서울시는 두 차례 저녁자리 사유를 각각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코로나19 대응 직원격려'라고 기재했습니다.

이밖에도 서 권한대행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1월20일부터 6월말까지 10명 이상 식사자리를 112회 가져 4천386만5천300원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책수립·격려 명목이 35차례였습니다.

서울시는 8월20일부터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두 달 가까이 유지되다가 이달 12일부터 100명 이상 집회금지로 완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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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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