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암시한 트위터 글. 사진 트위터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지역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암시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4차례에 걸쳐 여성 대상 성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을 "앳된 여성들을 미행 혹은 스토킹하는 그림자. 활동반경 넓음. 때론 난폭한 강간마"라고 소개했다. 이어 "강간 후 협상·합의 4명, 강간미수 3범"이라고 밝혔다.
또 트위터에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특정 주소지와 여성 2명의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되며 확산했다. "성범죄가 우려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계정에 나온 주소지를 직접 방문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가짜 주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관련 글이 올라온 해당 트위터 계정은 정지된 상태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계정 이용자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트위터 본사에 계정 정보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