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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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불출석 상태로 5·18 당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13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 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며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전씨는 골프도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와 기념 식사자리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피고인 출석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아마도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는 법원을 찾는 5·18 당사자 및 광주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결정했겠지만 그럼에도 아쉽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중요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기도 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는가. 전씨처럼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는가”라고 묻자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재정 합의를 검토한 적은 없다. 불출석 허가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형은 경미 사건 기준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의 태도, 국민감정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사건”며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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